[그래픽 뉴스] SNS '뒷광고' 금지

  • 4년 전
[그래픽 뉴스] SNS '뒷광고' 금지

유명한 유튜버가 먹거나 입은 제품이 '완판 대란'을 일으킨 사례, 종종 보셨죠.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 주고 샀다"면서 소개된 제품이 뒤늦게 알고 보니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은 거였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뒷광고'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SNS 뒷광고 금지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널 영상 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건데요.

유튜버는 구독자 수 1,000명,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 유튜브 통계분석 스타트업에 따르면, 국내의 개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은 5만 개가 넘는데요.

이 중 3,800여개 채널은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해 연수입이 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거느려, 억대의 연수입을 내는 유튜브 채널도 300개가 넘습니다.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일명 '브랜디드 광고'입니다.

특정 브랜드와 함께 손을 잡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명 유튜버들이 브랜디드 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죠.

이게 바로 '뒷광고'인데요.

한 먹방 유튜버는 업체로부터 치킨을 협찬 받고도 직접 메뉴를 고른 척했고, 유명대학의 의대생 유튜버는 광고 표시 없이 특정 건강식품을 집중력에 좋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권에 있는 국내 SNS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밝힌 비율은 10건 중 3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뒷광고인 줄 모른 채 SNS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기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소비자를 속인 부당광고는 맞지만 현행법상 SNS 같은 플랫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규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SNS 뒷광고가 금지되는 건데요.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땐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체험단', 'A사와 함께함' 등 모호하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광고 없이 후기를 올렸지만 이를 보고 광고주와 추후에 광고 계약을 체결해도 최초 게시물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전의 콘텐츠에도 적용되는데요.

공정위는 뒷광고를 한 과거 영상의 경우 지금이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