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어기면 집합금지…2차 위반시 고발"

  • 4년 전
"2.5단계 어기면 집합금지…2차 위반시 고발"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이 반복될 때는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에 정상 영업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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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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