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커피 마시자”…카페 안 되니 옆 테이블로

  • 4년 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면적당 모이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업종을 기준으로 문 열고 닫고를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 기준이 불분명한 일부 업소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형 쇼핑몰.

프랜차이즈 카페 안 의자가 모두 치워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의자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포장을 하는 손님도 일일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
○○○ 선생님 맞으세요? 신분증 확인되셨고요.
11시 27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막한 카페와 달리 바로 옆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손님들이 공용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
"(옆에 있는 테이블 가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은 저희 (카페) 관할이 아니라서 (쇼핑)몰에 문의해주셔야 해요."

[쇼핑몰 방문 고객]
"여기는 공유 공간이라서 (괜찮아요). (카페) 안에서 안 되고."

또 다른 복합쇼핑시설.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는 텅텅 비어있지만, 줄 서서 음료를 산 뒤 테이블이 있는 곳이면 주변 어디든 자리를 옮깁니다.

편의점 앞이나 휴식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과점으로 분류된 매장은 종전대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을 받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몇 시간이든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장음]
"인증되었습니다."

여럿이 둘러 앉아 음료나 팥빙수를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느 카페와 차이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개인 카페나 제과점까지 실내 영업을 금지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방역 기준 탓에 또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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