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무슨 권리로 종교 탄압" 반발

  • 4년 전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무슨 권리로 종교 탄압" 반발
[뉴스리뷰]

[앵커]

광주시가 교회 관련 감염이 확산하자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단속에 나선 방역당국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형교회입니다.

28일 저녁, 이 교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광주시에 접수됐습니다.

광주시와 경찰 등은 현장에 출동해 신도 70명 안팎이 찬송가를 부르며 2시간가량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해당 교회 관계자와 신도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20분 정도 충돌이 있었어요. 종교 탄압이니, 어쩌니. 무슨 권한으로 우리 종교 예배까지 탄압하느냐는 식으로."

교회 측은 출입자명부 제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와 교회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회 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성림침례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 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 단계임을 인지하고 집합 예배 대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일요일인 30일, 광주 지역 교회 1400여곳의 예배 강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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