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소유 주점 운영사 대표 탈세·횡령 유죄

  • 4년 전
양현석 소유 주점 운영사 대표 탈세·횡령 유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 운영법인의 대표가 탈세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억대의 세금납부를 피하고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3월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YG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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