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도 코로나19 재비상…"2주간 휴정 권고"

  • 4년 전
전국 법원도 코로나19 재비상…"2주간 휴정 권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또 한 번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인데요.

다음 주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대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2주 휴정을 권고했고 한 차례 연장해 1달의 휴정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법원은 다음 주 또 한 번의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 주부터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최종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인데 코로나19 우려가 높은만큼 대부분 재판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재판은 연기될 전망입니다.

또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1심 공판도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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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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