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에…“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10배 이상”

  • 4년 전


여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규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자꾸 오르자 외국인들까지 투기에 나섰다는 우려나 나왔는데,

외국인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이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분의 3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세종시도 외국인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세종특별시 부동산 중개업자]
"(인근 부동산에서도) 1~2 건씩 있으셨나봐요. 외국인들이 하시는 거 제가 아시는 분도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의 과반 이상이 중국인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윤선화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부천시와 안산 쪽에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중국계 조선족이나 중국계 한국인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외국인은 LTV나 DTI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세금에 있어선 내국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10배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
민주당은 취득세 이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외국인에게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데,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