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름 바뀐다…"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 4년 전
국정원 이름 바뀐다…"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앵커]

당정청이 국회에서 만나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이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개혁안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등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당 몫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야당 몫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여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법안 상임위 처리에 강력 반발했던 미래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죠?

[기자]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 상태이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