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부패범죄 등 6개로 한정"

  • 4년 전
[현장연결]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부패범죄 등 6개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조금 전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발표 함께 보시죠.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 의장]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 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합니다.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방안들,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하였고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여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그간 제기돼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합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김영배 행안위 위원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하였으며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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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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