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맹견 개물림 사고 났는데…고소장 돌려보낸 경찰

  • 4년 전
[단독] 맹견 개물림 사고 났는데…고소장 돌려보낸 경찰

[앵커]

앞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과 견주를 공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견주가 고소장을 내러 갔더니 경찰이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도로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했습니다.

옆에 있던 스피츠 주인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견주는 28일 저녁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며 고소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고요."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경찰이 판단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입마개가 필요한 로트와일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맹견과 외출을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칠게 이야기 하더라도 경찰은 그걸 잘 받아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직무에 관한 지식도 없는 것이고…"

경찰은 취재가 계속되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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