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이동재 기소"

  • 4년 전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이동재 기소"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 내린 결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40분 정도까지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팽팽한 토론 끝에 결국 표결에 부쳐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들과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인데 호송차를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주장을 했는데요.

[기자]

최대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두 사람의 강요미수 혐의와 공모 여부인데요.

이 전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시나리오가 등장하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됐다"며 녹취록만이 증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한동훈 검사장이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모두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산고검에서의 대화도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간의 비공개 환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들은 결국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담을 좀 덜게 되겠군요.

[기자]

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 효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나온 것인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 결과에 따라 최측근 검사장 수사로 난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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