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 4년 전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간 넘게 회의를 거쳐 표결 끝에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검언유착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포함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와 함께 최대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두 사람의 공모 여부.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시나리오가 등장하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됐다"며 녹취록만이 증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동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동재는 어떤 대리인이지 이동재가 허장성세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공모 혐의는 추가 증거가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에서 추가로 공개한 자료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나요?)"

한 검사장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이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취지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아쉽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 효력이 없지만,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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