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수사 받아야"…손정우 미국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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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수사 받아야"…손정우 미국 안 간다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은 성 착취물 사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손씨가 한국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손정우 씨는 미국행을 피했습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천여명의 회원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구속된 채 인도심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 국적인 만큼 손씨를 통해 국내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회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손씨는 인도 거절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향후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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