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검찰…이재용 기소 강행할까

  • 4년 전
'진퇴양난' 검찰…이재용 기소 강행할까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은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소를 강행한다면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결과는 검찰의 뼈아픈 '3연패'로 요약됩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측 요청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 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여온 검찰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회의 종료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장고 모드에 돌입한 분위깁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검찰로서는 수용하기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일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기소보다는 '기소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 사실 관계와 재판 필요성은 인정한 점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스스로 도입한 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무시한 전례도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권고를 따른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검찰은 1년 8개월 간 5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110여 명을 430여회 불러 조사하는 등 이번 수사에 각별한 공을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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