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입지 좁아진 검찰

  • 4년 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입지 좁아진 검찰

[앵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에 무게를 두던 수사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열린 검찰수사위원회가 결국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 9시간 가량 회의 끝 표결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위원회는 양측의 50쪽의 의견서와 구두변론을 들은 뒤 팽팽한 토론 끝에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위원 중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으로 통지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 모든 위원들이 충분이 이 사안이라고 감을 잡고 공부를 해서 의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과 삼성측은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검찰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부담으로 작용해 수사팀이 끝내 기소를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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