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

  • 4년 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앵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에 무게를 두던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 오후 7시가 넘는 시간까지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팽팽한 토론 끝에 결국 표결에 부쳐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들 중 한 명이 불참했고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신청해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13명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삼성 측은 관련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결국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모두 따랐던 만큼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검찰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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