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판단하는 ‘이재용 기소’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시민위원회에서는 모두 삼성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왕성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지켜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수렴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의 대응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 되고요. 오늘 밤 늦게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종석]
애초에는 뉴스 TOP10 끝날 때 쯤, 그러니까 지금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속보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아까 구자홍 차장이 말씀한 것처럼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삼성이 먼저 심의위원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충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은 옳다구나 하고 바로 기소할 거고요. 만약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은 속내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가 8차례 열렸었는데 그때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다 따랐어요. 만약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좀 복잡할 겁니다. 정말로 권고에 따라서 불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 혐의는 중대하고 실제로 재판으로 갔을 때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면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김종석]
만약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이 나와도 검찰이 강행 밀어붙인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호영]
그렇죠. 만약 기소했을 때 실제로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올 정도의 증거 자료가 확보돼있고, 다시 말해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석]
과거 8번에는 모두 수용했던 검찰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이호영 변호사님, 정리해볼게요.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호영]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적은 있거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영장 청구 당시 확보되어있던 증거만 가지고는 나중에 유죄가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 자료나 증거 확보가 안됐다면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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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