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조사받는 참고인에 교통비 등 실비 지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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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조사받는 참고인에 교통비 등 실비 지급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에 교통비 등 실비 지급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외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존 훈령에는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어 지급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웠습니다.

▶ 정부 "주식 열풍, 증시 변동성 확대될 수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주식투자 열풍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6일) 거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젊은 층 중심의 개인 투자자 증가가 증시 저변 확대 효과가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투자자 확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일 소방관 신규채용 필기시험…5만여 명 지원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실시됩니다.

소방청은 지난 3월 예정이었던 시험을 석 달 만에 치를 예정이라며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5만2천여명, 채용인원은 4천8백여명입니다.

소방청은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제한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해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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