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성 '2라운드' 돌입…수사심의위 남은 과정은

  • 4년 전
검찰-삼성 '2라운드' 돌입…수사심의위 남은 과정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공방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달 말쯤 개최될 전망인데요.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전날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겨 기소 타당성을 따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꾸려집니다.

통상적으로 소집 요청 후 2~4주 내에 열린 전례들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열렸던 부의심의위와 달리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 제출 외에 30분간의 의견진술 시간이 포함돼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양측의 변론을 검토한 뒤 회의를 열고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결로 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던 만큼, 만약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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