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만 높인다고 능사냐" 미성년자 의제강간 논란

  • 4년 전
"연령만 높인다고 능사냐" 미성년자 의제강간 논란

[앵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받는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연령 상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대상 연령을 종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린 개정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죄는 연소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인데, 개정법에 따라 이제 16세 미만의 남녀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남녀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갓 13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입법입니다.

하지만 기준 연령만 상향했다고 연소자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다혜 기획팀장은 최근 신문 기고문에서 "16세 몇개월이 문제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관계의 실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법원이 눈에 보이는 강압이 없거나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고 판단하면 성폭력에서 배제한 것이 더 문제였다며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처벌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령 만14세 남성과 만18세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처벌대상이 아닌데, 1년이 지나 남성 15세, 여성 19세가 돼서도 성관계를 유지하면 19세 여성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쓴 글에서 의제강간 처벌 대상을 "양육, 교육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16세 미만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