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1인당 198만원 지급

  • 4년 전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1인당 198만원 지급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4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중인데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4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여가 아닌 생활 지원금 명목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급여로 하게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생계 지원금 형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따라 정해집니다.

예상금액은 1인당 180~198만원.

전체 무급휴직자 수를 고려하면 월 7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표단 사이에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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