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재산 43억…오거돈 이어 양정숙도 제명

  • 4년 전


더불어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을 제명한데 이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했습니다.

재산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도 총선 전에 알았는데 처리를 미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92억 원입니다.

4년 전 비례대표 출마 때보다 43억 원이 늘었는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있는 아파트 3채와 건물 2채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양 당선자가 동생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던 대치동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동생 이름만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대치동 부동산 관계자]
"(공동명의로) 같이 받는게 좋죠. 유리하니까. 세율이 낮아지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했습니다.

[정은혜/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양 당선자의 의혹을 총선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해야 될 후보가 많아서 재산 부분은 본인의 소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자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정숙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제명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다만 법적 고발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