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정부, 영주권 검토

  • 4년 전


불이 난 건물에서 주민 10명을 구했지만,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 사연 전해드렸죠.

정부는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 쓴 용기로..."

불길 속에서 주민들을 구한 28살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에게 LG복지재단이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알리 /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상 받아서 기분이 좋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지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알리 씨는 그동안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채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난 걸 목격하고 주민 10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2층 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알리 / 카자흐스탄 이주 노동자]
"그런 거 무서운 건 없는데…그냥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 뿐이었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 씨도 손과 등, 목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친 것 보다 더 걱정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면서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여론이 이어졌고 의상자 건의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알리 씨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강경모입니다.

kkm@donga.com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