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기업은행, 미국서 1천억 대 벌금

  • 4년 전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10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죠.

이란으로 달러가 송금되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국과 이란 사이에서 대리석이나 조명 같은 이슬람 사원 건축 자재 수출을 중개해온 국내 무역업체 A사.

2011년 건축자재를 허위로 거래한 뒤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대금 1조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해외 각국의 이란 관계자들에게 달러로 분산 송금했습니다.

A사가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 거래가 이뤄진 기업은행 뉴욕지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의 제재 위반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시스템 개선) 서면합의도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제재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해외 대형은행들은 수조 원대, 농협은 감시 인력 부족만으로 1백억 원의 벌금을 물었던 상황.

미국 금융당국이 외국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