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재판 시작…김석균 전 해경청장 혐의 부인
[앵커]
지난 16일은 세월호 희생자 6주기였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2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4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측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전 청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증거 조사와 공판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지난 16일은 세월호 희생자 6주기였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2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4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측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전 청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증거 조사와 공판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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