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경찰도 단속 강화…풍속단속요원 증원

[앵커]

경찰도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풍속단속요원을 늘려 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자체 단속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발병 이후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같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새 뇌관이 된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은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점검·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자체 점검을 이어왔고,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시와 협업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종료일이 오는 19일로 연장된 만큼 경찰은 활동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기존 주 1회 실시하던 자체 단속은 2~3회로 늘렸습니다.

유흥업소 단속은 서울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부 내 풍속단속계가 맡고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의 생활질서계 내 풍속단속요원들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단속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일선 경찰서별 전담 단속 인력은 각각 수 명에 불과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합동점검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도 입건이 가능하다"며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흥업소가 집합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