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때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 금지

  • 4년 전
감염병 유행때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 금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물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이나 방역·치료 물품 가격이 뛰거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장비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