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 4년 전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앵커]

전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MBC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MBC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8년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했고 회사가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여의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아나운서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서부지법은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과 비슷한 과정으로 선발되고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 지위를 보전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8명의 아나운서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다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들 저희 모두 기뻐하고 있고요. 아나운서직에 복직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르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MBC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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