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 LH에 소송…"부당 계약해지"

  • 10개월 전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 LH에 소송…"부당 계약해지"

LH로부터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 주식회사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공사비가 급증했지만, 되려 책임을 돌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지난 5월 공사비 인상분 분담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던 민간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은 타워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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