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시험,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 4년 전
법관 임용 시험,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법관 임용 시험도 신종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4∼15일로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오늘(3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쯤으로 예상됐던 경력법관 최종 임용 일정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속에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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