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中 안갔어도 의사 판단따라 신종코로나 검사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대상 의심환자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내일(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증상이 아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의심환자로 분류됩니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중국 외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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