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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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 건보적용

보건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인간 면역 결핍바이러스, HIV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 '칼레트라'를 허가 사용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고시는 어제(4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허가 범위를 넘어선 이들 치료제의 초과 사용 약값 전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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