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측 책임 인정 "팬 1명당 37만원 배상"
지난해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이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 돼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지난해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이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 돼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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