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1절 사면' 불가능…"재판 더 필요"

  • 4년 전
박근혜 '3·1절 사면' 불가능…"재판 더 필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31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월에도 열리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3·1절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애초 1월 마지막 날 마무리 지으려던 재판을 3월에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급자에게 단순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한 것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도 다시 심리해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에게 각종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진행상황 보고 지시 등은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25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구속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고,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빠른 시간에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미뤄지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3·1절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