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한 다녀온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 4년 전
병무청, 우한 다녀온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입영대상자들의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입영 일자 연기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중국 우한시를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망하면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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