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육군, 성전환 하사에 강제전역 결정…"복무 불가 사유 해당"

육군은 오늘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 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성전환' 이란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 병원은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전역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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