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

  • 4년 전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

[앵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육군은 부사관 A 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 A 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역심사위는 오전 9시 반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한 의무조사를 벌인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무조사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육군은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군에 전역 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방 기자, 앞서 저희 방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당국에 A 씨에 대한 전역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육군에선 그대로 강행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A 씨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했는데요.

인권위는 A 씨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군 당국이 예정대로 전역 심사를 진행한 건데요.

육군 관계자는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 절차라며 심사 대상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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