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열수주전' 한남3구역 건설사 3곳 불기소

  • 4년 전
검찰, '과열수주전' 한남3구역 건설사 3곳 불기소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 측에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을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것은 계약상의 채무가 될 뿐이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분양가 보장 등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거짓이나 과장 광고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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