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 4년 전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처럼 기존 정당에 '비례'를 붙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비례를 붙인 정당 이름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과 창준위 단계인 '비례한국당', 또 민주당과는 무관한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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