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옥상에 '버드파크'…불법 기부채납 논란

  • 4년 전
오산시청사 옥상에 '버드파크'…불법 기부채납 논란

[앵커]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건립하는 새 체험 학습장 일명 '버드파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운영권을 가질 예정인데 불법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오산시청사입니다.

왼편 민원동 주변으로 펜스가 높게 쳐져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3개 층을 증축해 앵무새 활공장과 조류관 등을 갖춘 새 체험학습장 일명 버드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75억원을 들여 오는 6월말까지 완공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좁은 청사를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권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반대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조류독감 문제, 주차시설의 문제 그리고 소음 그리고 빛 공해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은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협약을 맺었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수익을 내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산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관련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민원실과 지하 주차장에 커다란 쇠기둥을 멋대로 설치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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