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사고 낸 카자흐인에 징역형

  • 4년 전
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사고 낸 카자흐인에 징역형

[앵커]

불법체류 중에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자신의 나라로 달아난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종합세트나 다름없는데요.

강제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자진귀환해 법정에 섰는데, 법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운전자도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었지만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운전자 A 씨는 다음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차에 치인 초등학생은 8살 장 모 군으로, 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A 씨를 송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한 달 만에 스스로 입국한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사고로 피해 아동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A 씨가 뒤늦게 뉘우치고,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건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안 돼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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