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녀교육 '경단녀' 고용 기업도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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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교육 '경단녀' 고용 기업도 세금 감면

[앵커]

정부가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을 완화해주고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팔 때 매기는 세금도 내립니다.

또 내년부터는 독서실과 미용실, 애견숍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단녀'를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지난해까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을 떠난 여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일을 떠난 여성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현재는 자기가 근무하던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폭 완화해서 표준산업 중분류상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전통주를 모바일, 인터넷으로 팔 때 주세 부과 기준은 판매가에서 도매가로 바뀌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병원과 약국, 학원 등 기존 77개 업종 외에, 독서실과 고시원, 미용실, 애견숍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쓰면 쓴 돈의 최대 40%까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업종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도 넣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업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만 내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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