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별명 부자' 20대 국회

  • 4년 전
[이슈브리핑] '별명 부자' 20대 국회

지난 해 4월, 선거법과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동물 국회'가 연출됐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육탄전이 벌어졌으며, 속칭 '빠루'까지 등장 하는 등 말 그대로 '막장 국회'의 민낯을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7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10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리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상정이나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전기톱과 쇠망치 같은 연장마저 등장했던 '동물 국회'를 막고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국회법 165조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1대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 제정 7년 만에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는데요.

검찰의 기소와 재판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104일.

끝나지 않은 패스트트랙 정국은 21대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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