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했다고 해 줘"…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간 큰 코

  • 4년 전
"운전했다고 해 줘"…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간 큰 코

[앵커]

연말 송년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요.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고의 또는 당황해서 운전자를 바꿔 처벌을 면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거짓말이 들통나 두 사람 모두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고휘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9월 7일 새벽, 가수 노엘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2%가 나왔습니다.

노엘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아는 지인이 운전했다며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들통났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뒷좌석에 동승했던 계약직 공무원 B 씨와 좌석을 바꿔 앉았습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차량을 B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운전하는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6월엔 울산에서 술을 마신 C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조수석에 탄 연인에게 "차를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경찰에 들통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연인은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감추고자 연인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범인 도피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시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