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연동형 비례' 선거법 국회 통과…심재철 기자회견

  • 4년 전
[현장연결] '연동형 비례' 선거법 국회 통과…심재철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심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 모든 준법절차를 무시하고 위헌 선거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권력의 시녀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상정에 이어 위헌 수정안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협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여당과 위성정파의 선거법안 날치기 처리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그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이 같은 법안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수정 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정도 불법이고 날치기 처리도 불법입니다.

문 의장은 원안과 딴판인 수정안을 상정할 때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법상 당연히 진행해야 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

문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회기에 이루어진 선거법 수정안 상정도 불법입니다.

상정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선거법안 상정 부터가 불법인 만큼 날치기도 원천무효입니다.

이 같은 불법에 대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헌재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2, 3, 4중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좌파세력의 선거법안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문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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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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