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법 합의 접근…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

  • 5년 전
4+1, 공수처법 합의 접근…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

민주당과 4개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가 공수처 설치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다시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재정신청 제도가 존재하는 점과 기소심의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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