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유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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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유죄…법정구속
[뉴스리뷰]

[앵커]

자회사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의장은 '삼성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강경훈 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회사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경훈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에 구속되는 등 법인 등 기소된 32명 중 26명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하고 수리기사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린 만큼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법원 판결은 2013년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한 지 6년만입니다.

당시엔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면서 묻힐 것 같던 의혹은 지난해 2월 다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중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기소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의 전방위적 조직적 노조 파괴가 확인됐다"며 "불법파견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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