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의료 감정'…'제 식구 감싸기' 여전

  • 4년 전
◀ 앵커 ▶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피해 정도,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인 판정'까지 받았지만 정작 법원이 의뢰한 의사로부터는 '멀쩡하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든 한 환자의 사연,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동연씨는 4년 전 한 쪽 무릎이 아파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동연/무릎 수술 환자]
"(의사가) 수술하고 3개월이면 공도 차고 마라톤도 뛰고 날아다닌다,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런데 수술 후 회복은 커녕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무릎 관절이 1cm 이상 벌어져 다리가 덜렁거리고, 찌르는듯한 통증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최근 후유장해진단에서 노동력이 29% 상실됐고 평생 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김씨의 이런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했는데, 의사는 정작 김 씨의 몸 상태엔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김동연/무릎 수술 환자]
"지금 장애가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 됐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나는 서류만 가지고 할 테니까…'"

해당 의사는 결국 '수술 후유 장해는 없다'는 감정 결과를 냈고, 법원의 자문의들도 멀쩡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연/무릎 수술 환자]
"현업 의사의 문제를 현업 의사가 감정을 한다는 것이. 아 여기서 해봐야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의료분쟁을 다룰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사협회, 또는 일반 대형병원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어디에, 몇 군데나 맡길 지는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그게 어디든 의사가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구조다 보니 '제 식구 깜싸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분쟁 민사소송에서 환자측의 완전 승소는 1% 안팎, 일부 승소까지 넓게 봐도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