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이웃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도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망상으로 인한 점을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면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고 안인득이 참회하지 않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현정헌/ 창원지법 공보판사]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해"

선고가 내려지자 안익득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앞서 최종변론에선 안인득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익득이 변호인에게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면서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피해봤던 부분은 빼고 정신병자로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안인득의 말에 발끈한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살인마를 변화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일환 / 안인득 국선변호인]
"(저도) 답답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막판에는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나"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한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죄악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 측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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