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2배로 해야”

  • 5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김병기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만 안 하는 것이지 현역과 비슷한 업무를 해야 된다”며 대체 업무로 ‘취사’와 ‘지뢰제거’, ‘민간 방공호 공사’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 복무가 충분히 높은 강도와 난이도로 설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